충주지검, 최병윤 전 의원 구속기소…범죄 가담 2명 불구속 기소

23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민주당) 전 도의원에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23명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결국 구속 기소됐다.

23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도의원을 위해 상품권을 배포한 A씨 등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도의원과 A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30~50배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배포된 상품권은 10만원권으로 유권자들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A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 420만 원 상당을 유권자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주지검은 지난 17일 음성군청 팀장급 공무원 C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군청 주변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최 전 의원과 관련됐다는 추측성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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