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동시 재선거 시한 14일
국회 1·2당 의석 수 좌우할 재·보궐선거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의외로 빠른 11일 열리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
지난 3월6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66일 만이고, 2심 판결이 난 지 79일 만이다. 불구속 기소된 2016년 9월20일부터는 1년 8개월이다.
◇의원직 상실·기사회생 중대 갈림길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은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 지 2년 1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이냐 기사회생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다.
권 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은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권 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에 지역정가가 주목하는 것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서다.
이번 6·13지방선거 3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재·보궐선거는 해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르지만, 선거법 203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 선거일에 재·보선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35조 2항은 '법원의 판결(결정)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국회법 136조도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확정판결 사실을 바로 국회에 통지해야 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11일 당선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14일까지 선거일이 공고되면 제천·단양지역에서는 다음 달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나 유죄 취지라 해도 항소심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6·13지방선거와 동시 재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어쨌든 권 의원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사점이 적잖다.
◇국회 1·2당 의석수 바꿀 재·보궐선거
8일 현재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모두 11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지역은 인천 남동갑(박남춘·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양승조 의원·민주당), 경북 김천시(이철우·한국당), 경남 김해을(김경수·민주당)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보선이 치러지려면 후보자 등록을 하거나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직원을 낸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 4개 선거구는 내년 4월 보선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6석 등이다.
이들의 사직이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은 118석으로, 한국당은 115석으로 각각 줄어들면서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에서 3석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권 의원의 선거구까지 재선거를 치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는 최대 12곳에 달한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의원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 7곳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회 1당과 2당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범 3심 선고기간 규정 준수
권 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이번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국회의원 재선거 사유 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진행되면서 여야 간 이해 득실을 놓고 논란을 빚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선거구의 2심 항소심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간을 보더라도 그렇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들 선거구를 보면,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당시 국민의당·이하 같음) 의원은 2심 선고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월여인 104일 만에 나왔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박준영(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104일 만이었고, 충남 천안갑 박찬우(자유한국당) 의원은 148일, 울산 북구 윤종오(민중당) 의원은 149일이 지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2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315일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 김진표(더불어민주당)·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111일과 120일이 소요됐다.
모두 법정 기간인 3개월을 넘겼고, 10개월이 넘은 재판도 있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판결은 1심이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권 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은 이 규정을 지켰다.
2심 선고에서 3개월이 안 된 79일 만에 3심 판결이 난다.
앞서 재선거가 확정된 5개 선거구가 최단 104일에서 최장 315일이 걸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놓고 진행된 1심과 2심의 재판 기간이 워낙 길었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했지만, 권 의원은 10개월이 걸렸다.
2심도 3개월 이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7개월 뒤에 선고했다.
공소를 제기한 이후 2심까지 17개월이 걸렸다. 법적 기간(9개월)보다 2배 가까이 늦어졌다.
선거범 판결은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한 선거법보다 8개월 늦어진 20개월 만에 권 의원의 정치 명운은 판가름이 난다.
대법원이 이를 의식해 다른 선거범 판결보다 2심에서 3심 판결 기간을 단축했는지, 정치 공백을 우려하는 제천·단양지역 시민단체의 탄원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6·13지방선거와 동시 재선거 시한 전에 상고심이 판결이 나온다.
제천참여연대와 제천단양시민행동은 2015년 11월 송광호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권 의원이 당선할 때까지 6개월가량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사고 선거구'였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지인과 함께 당원 100명 이상 입당원서를 취합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당선한 지 5개월 만인 2016년 9월20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