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총선 낙선한 후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시도의원 등에게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재형(80) 전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을 열고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당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13회에 걸쳐 총 3319만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시도의원들이 모여 합동사무실을 열기로 하고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에 홍 전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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