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방보조금을 용도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한국중등(U-15)축구연맹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2016년 제천에서 열린 추계 한국 중등 축구연맹전에 예산 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은 제천시축구협회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등축구연맹에서 집행했다.

시는 연맹이 집행한 보조금 가운데 1억2700만원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해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연맹을 고발했다.

지방재정법 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대회를 유치했다.

2013년 5억원, 2014년 6억5000만원, 2015년 6억2700만원, 2016년 6억7000만원, 지난해 7억5000만원 등 해마다 시비가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7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해 대회 유치가 불투명했으나, 4월25일 폐회한 263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연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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