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3)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석허가 결정을 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이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1차 구속기한 만료 시점(6개월)이 도래한 점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1시 50분에서 5월 23일 오후 2시로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비리 등을 수사해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며 "재판 운영상 검찰에 보석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지만 이씨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 2억 원 외에 대여금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당인 2명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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