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당시 불우이웃돕기 기부물품을 횡령한 퇴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기부물품을 횡령한 퇴직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6년 2월 2일 음성의 A건설회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10㎏ 52포대(144만 원 상당)을 행정기관에 맡겼고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찾은 행정기관에서 기부물품을 맡긴 기록이 남이 있지 않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음성군의 감사와 음성경찰서의 수사로 기부물품 횡령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과 기부물품의 경우 행정기관이 접수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기증자의 의도대로 전달하고 전달된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당시 음성군청 감사팀은 기부물품이 전달된 시점의 당시 행정기관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기부물품의 일부 배분수량과 배분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여서 관련 사건을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이때 감사팀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으로 접수된 기부금 및 기부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분대상자에게 적기에 배분되지 못한 점과 일부 기부물품 수령자가 인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공통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복지팀장, 담당자 등은 배분 대상자 선정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개선책을 정립시켰다.

연말연시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기부물품 및 기부금에 대한 기탁행렬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행정기관을 믿고 불우이웃에게 온전히 전해질 것을 기대한 기부자들의 따뜻한 온정을 뒤로 한채 이를 공무원이 뒤로 뻬돌린 비위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위축이 우려될 정도로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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