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을 앞세운 토지개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 허가 과정에서 부당 준공검사를 한 충주시청 공무원 B(39)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충주시 C(43)씨의 과수원부지 4만㎡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 알선을 조건으로 C씨로부터 매달 230만 원씩 총 6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후에는 시가 1억6700만 원 상당의 과수원부지 660여㎡를 제공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허가 담당 공무원의 식사·골프접대,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접대비 등을 제공한 C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C씨에게 접근, 충주시청에 근무하는 학교 동문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알선 브로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충주시청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께 C씨의 토지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불법 축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