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30㎏ 정도 체중을 늘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9일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를 1년여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려 몸무게를 87㎏에서 107㎏으로 늘렸다.

병무청 재검사에서 A씨의 몸무게는 113.6㎏, 3차 때는 116.2㎏을 기록했다. 그는 평소보다 30㎏가량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A씨는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병무청에 적발됐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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