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5일부터 25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착한 가격업소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다. 프렌차이즈 업소는 제외다. 

신청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직능·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평가(현장확인)를 거친 후, 충북도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지정되며 다음 달(4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금융기관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선연계,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창주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착한가격업소 참여와 시민들의 주변 착한가격업소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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