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한 검찰 직원 무고죄로 항소심도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2016년 1월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청주지검앞 집회 모습 <뉴시스 제공>

전직 검찰 직원이 성추행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전 검찰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 A씨(46)는 지난 2015년 12월 충주지청 근무 당시 고교 3학년 재학중인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주 소재 법률사무소 실습생이었던 B양은 출근 몇일만에 서류 복사를 위해 충주지청에 출장을 가게됐다. 지청 소속 공익근무자의 도움으로 서류복사를 마친 B양에게 검찰 직원 A씨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양은 공익근무자와 함께 A씨가 안내하는 식당으로 갔다. 하지만 공익근무자가 먼저 자리를 뜨자 A씨는 B양을 옆자리에 앉히고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나이어린 B양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검찰 직원 A씨의 성추행에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다.

사회 초년생인 B양에 대한 직장내 성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사무장 C씨가 충주 출장을 다녀온 1주일 뒤 B양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실습생 환영 회식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 충격에 빠진 여고 실습생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고 C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청주 상당경찰서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충주에서 벌어진 A씨의 성추행 사건도 진술받게 됐다. 결국 피해자 한명에 가해자가 2명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검찰 직원 A씨는 자신의 거주지를 내세워 청주 청원경찰서로 사건이첩을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경찰이 별건으로 분리해 청원서로 넘기면서 지역언론에서는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무장 C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A씨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 다른 추행사실은 없다”혐의를 부인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피해자 B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A씨의 맞고소는 부메랑이 돼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상황을 반들고 말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고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벌금형이면 공무원 신분유지는 가능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오히려 징역형으로 공직 박탈형을 받게 된 셈이다. 또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가 항소기각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법률 전문가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법의 철퇴를 맞고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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