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원, 충북도의회 입후보시 선거일 30일전 사퇴
충북지사, 교육감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도의원 3월2일, 군수·군의원 4월1일 예비후보 등록

(음성타임즈)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13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충북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음성군수 및 음성군의회 예비후보자는 4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어도 후보자 등록 기간(5월24~25일)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군의원, 도의원 입후보시 선거일 30일전 사퇴해야

앞으로 각 정당에 소속된 예비후보자들은 최종 후보자 등록 이전에 1차 관문인 경선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의회 현역 의원이 충북도의회에 도전하는 경우, 경선에 승리하면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충북도의원이 음성군수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직선거법 53조 2항 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도의회 출마를 선언한 음성군의회 가선거구의 우성수, 이상정, 한동완 의원을 비롯 다선거구의 이대웅 의원 등 4명의 의원의 행보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3명의 의원이 사퇴하는 '경우의 수'도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음성군의회는 5월 14일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필용 군수가 음성군수로 재출마할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그 직이 유지된다.

음성군의회에 재도전하는 군의원도 이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음성군의회 나선거구 출마 예정자 ‘혼란’

한편,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충북선거구획정 건의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시·군의원 정수를 현재 131명에서 134명으로 3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는 음성군의회 나선거구 의원 정수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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