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1억23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천6백만원, 2선거구 4천8백만원
음성군의회 가선거구 4천1백만원, 나선거구 4천1백만원, 다선거구 3천9백만원

(음성타임즈)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 공고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음성군수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2300만원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5백만원이 감소됐다.
음성군의 경우, 충북도의원 선거비용 한도액은 1선거구(음성, 원남, 소이, 맹동)는 4천6백만원, 2선거구(금왕, 대소, 생극, 감곡, 삼성)는 4천8백만원이다.
음성군의회 가선거구(음성, 원남, 소이, 맹동) 한도액 4천1백만원, 나선거구(금왕, 생극, 감곡)는 4천1백만원, 다선거구(대소, 삼성)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3천9백만원이다.
음성군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은 4천2백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3년6개월 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7.9%가 반영됐으나 올해는 3.7%가 적용돼 선거비용 한도가 감소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 종료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땐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는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미만이면 보전되지 못한다.
한편, 충북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12억44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12억8800만원보다 4400만원 줄었다.
시장·군수의 경우 청주시장 선거가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다른 선거는 충주시장 1억6300만원, 제천시장 1억4000만원, 단양군수 1억800만원, 영동군수 1억1600만원, 보은군수 1억1200만원, 옥천군수 1억1400만원, 진천군수 1억1600만원, 괴산군수 1억13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1억2500만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평균 44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평균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