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지역에 대해 28일 충북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다.
선포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모두 7건이 선포됐다. 그동안 제천 참사 유가족은 물론 제천시·시의회, 충북도의회 등에서 충북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해 왔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