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도 없는 조식수당을 요구하면 아침급식을 중단한 충북 모 여고 영양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청주 모 여고 A영양사가 최근 열린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인사규칙상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4가지로 A영양사는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영양사는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해 10월23일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으나 아침 일찍 급식소에 나와 급식을 준비하니 수당을 더 달라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학교운영위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이 학교의 아침급식은 2개월 넘게 중단되다 올해 1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됐다.
A영양사 중징계에도 학부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부실급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이참에 학교에서 아예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학교 급식실에선 지난해 9월 소시지 1개와 호박 샐러드, 콩나물국을 제공했다. 주먹밥과 맑은 된장국, 편의점에서 파는 꼬치구이가 급식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수준 낮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추가 보상을 원하고, 급식까지 중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급식 지도수당은 지급 근거도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도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관련자의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