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 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판단할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것.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이후 3년동안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휴가 중에 업무용 객실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28일 김 교육감에게 `주의'처분했다.무료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김 교육감에게 객실사용료 52만원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 도교육감은 “공직자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간 공적 사용과 사적인 사용이 혼재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권익위는 본격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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