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은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의 일직 근무도 폐지된다.

청주시는 18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 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을 넘지 않은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며 다만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면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읍·면 지역의 일직근무는 폐지된다.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은 성별에 관련 없이 모든 공무원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만 해당됐다.

  자녀 돌봄 휴가의 범위도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낼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로 늘어난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 1년에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았다.

  연가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승인'으로 변경했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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