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18일 권익위에 김 교육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여름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며 "이는 교육감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은 물론 특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뿐만 아니라 취임 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공개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뿐만 아니라 쌍곡휴양소에 마련한 업무용 객실을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개인 별장처럼 무료로 이용했다며 이 부분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 측은 쌍곡휴양소 객실은 이동집무실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객실에 보관한 음식물과 갈아입을 옷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동집무실 개념이 아닌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신고가 정식으로 처리되면 김 교육감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조사하는 최초의 현직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주문진 교직원수련원을 전용객실처럼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체 감사를 통해 주의 처분과 미납 객실 요금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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