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김규원 노조지부장에 2주 정직 징계
오는 20일 3자회의 예고한 상태에서 ‘허탈’

지난 10일 금왕읍 청사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음성타임즈)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음성환경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0일 음성군 및 노사간 3자대화의 장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지부장에 대한 2주 정직 통보로, 현재 노조원들은 심한 격앙 상태에 놓여 있다.

“당사자간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징계로 사측의 사태 해결의지가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게 노조원들의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지부장을 징계 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측의 의도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음성군의 입장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음성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다. 다음 주 수요일 대화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며 “빠른 시간내 사측의 입장을 들어 보겠다”며 허탈한 표정이다.

노사 대화가 약속된 상태에서 터져 나온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 사태로 음성환경 노사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정직 2주…대화 의지 있나?

음성환경 징계위원회는 13일 김규원 노조지부장에게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정직 2주에 처하는 징계를 내렸다.

사측의 징계사유에 의하면 (김규원 노조지부장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방해하고 불이행, 정당한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지연하거나 일부 쓰레기만을 수거해 다수의 민원 발생을 (야기)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했다는 이유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음성환경 노조측은 즉각 항의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먼저 “사측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가운데 행한 준법운행을 빌미로 김규원 지부장의 징계를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 의하면 사측은 12월 11일 징계위원회 2차 출석 통보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단 이틀 뒤인 13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 주장에 의하면 이는 취업규칙 제56조 1항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조치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심화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쟁의행위를 빌미로 노조지부장을 징계하는 등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철회하고 3자간 대화를 통해 정당하게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음성군 김석중 행정복지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면담 자리에서 음성군, 노사간 3자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음성군의 확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주)음성환경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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