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문절차, 진주산업 “같은 일 발생 없도록할 것” 기자회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소각업체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충청타임즈 제공>

청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 진주산업이 사업장 폐쇄위기에 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다이옥신 초과배출 및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계획을 사전통보했다.

시는 오는 20일 업체 측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소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진주산업은 영업장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허가취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명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해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처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과다소각이 의심되는 전국 8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죄질이 중한 주요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및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적발된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0.5톤을 사용 해야 함에도 실제 사용량은 2.5톤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을 1만3000톤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진주산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민협의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활성탄 사용량 등 회사의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처했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의 이 같은 해명에도 소각로가 있는 청주시 내수·북이 주민협의체는 영업장 폐쇄를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산업은 1998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설립됐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등 중간처리와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24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19억이었던 매출액은 2014년 31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호주 맥쿼리계열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이 진주산업의 지분 60%를 650억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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