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3자 대면 성사될 전망
노조 “준법투쟁은 정당한 노동쟁의”
음성군 “대행계약 해지는 철저한 조사가 우선”

음성환경 노조원들과 전국민주연합노조원 80여 명이 집회에 참석, 음성환경과의 대행계약 해지를 음성군에 촉구하고 있다

(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삼성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인 (주)음성환경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노노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음성환경 노조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달 18일부터 26일간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 후 이들은 “음성군의 부당노동행위로 지배개입을 하면서 파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회사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단체협약은 지지부진한 채 노사 양측은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환경 노조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원 80여 명과 함께 7일 군청앞 집회를 통해 ‘음성환경에 대한 대행계약 해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정년 문제, 각종 징계 및 법적 분쟁 철회, 비정규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 기구 구성, 보조금 횡령한 음성환경과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다.

김규원 노조 위원장은 청소차에 매달려 일하는 문제, 불법으로 설치된 발판 제거, 최근 발생한 타이어 교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노조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하려 한다”면서 “준법투쟁은 정당한 노동쟁의”라며 각을 세웠다.

음성환경 노조측과 음성군 관계자들이 신중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노조는 음성군과의 면담에 나섰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음성군 김석중 행정복지국장,허금 경제개발국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면담 자리에서 61세와 65세로 이원화된 정년 문제, 준법투쟁 기간 중 발생한 민원을 빌미로 한 각종 징계, 보조금 횡령 문제 등에 대한 음성군의 지도 감독권 행사를 요구했다.

노조측 대표들은 “지난 2015년 취업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정년 65세 및 촉탁직 2년이 보장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같은 해 구역조정으로 업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금왕읍 담당 직원들의 정년은 61세, 삼성면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년 65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 문제는 음성환경이라는 법인이 행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행계약은 법인과 체결한 것이다. 때문에 대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대행계약 해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규원 위원장은 “음성경찰서로부터 이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충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들은 “대행계약 해지 문제는 철저히 조사가 우선이다. 단계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면서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행정지도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지 재확인해 보겠다”면서도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노조측과 음성군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3자 회의’를 조만간 가동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노조, 사측, 음성군 등 3자의 대면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음성군은 이번 3자 회의를 통해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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