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 법관이 가치판단이 담긴 말을 하거나 소송 관계자에게 핀잔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4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8명(유효평가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6명 중 120명은 작년 12월 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의 공정성과 직무 성실성 등 10개 항목을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일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너무 엄격해 검찰에 편향됐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법관도 문제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친절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법관도 있었다.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법관은 1인당 10건 이상, 지원은 5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평가 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청주 본원 법관은 평균 83.68점, 지원 법관은 평균 79점을 받았다. 법관 전체 평균은 82.81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속 법관 58명 중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청주지법 구창모·김택우·빈태욱·이광우·이지영 판사, 영동지원 손영언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평균 70점에 미달하는 법관 3명도 선정했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