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권한과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협조의무 및 조사·질문 권한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난민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가능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비밀 누설금지 의무대상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도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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