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정음사원 무료안치 전환, 고가분양에 제동

종교시설의 대형 납골당이 대대적인 분양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청주 최초의 민간 납골당인 ‘정음사원’(대표 김귀종 정음스님)이 납골 무료안치를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향후 종교시설 민간 납골당의 무료안치가 확대될 경우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 공설 납골시설의 무료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문을 연 종교법인 대한불교 정음사원은 1기당 250만원을 받고 분양하던 납골당(추모원) 시설을 무료안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음사원의 ‘추모관 무료봉안 증서’에 따르면 유골안치 기한은 3년이며 무연고 유골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연장신청도 무료이며 다만 납골함(25만원)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부패와 벌레 발생을 막기위해 규격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무료안치를 선언한 정음스님은 “종교시설 납골당이 과도한 안치비와 관리비를 요구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납골유치를 위해 장례식장에 커미션을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음사원도 건축비 부담 때문에 분양을 실시했지만 이젠 종교시설 취지와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위해 납골 무료안치를 결정했다. 무료라니까, 간혹 더 의심하고 캐묻는 분들이 있어서 씁쓸해 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무료봉안과 함께 유가족이 정음사원의 신도로 등록돼, 불교 행사날이면 의식과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결국 납골당 운영방식을 실적이 부진한 분양판매에서 신도화를 통한 종교시설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음스님은 “분양경쟁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무료로 시설개방을 하고 포교를 통해 신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가족들이 부처님 오신날에 고인을 위해 등하나씩만 달아도 시설운영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음사원의 납골당 무료안치에 대해 지역 장례업계에서는 “종교시설 납골당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조만간 분양가 폭락이 예상된다. 아예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도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모델인데, 명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실리도 보장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납골당 현황을 보면 청원군이 2개소(1만3119기)이며 청주(5320기) 제천(5400기) 옥천(7680기) 진천(8000)이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납골당은 도내 6개소 가운데 5개소가 종교시설로 건립됐다. 종교시설 납골당(납골탑 제외) 가운데 음성 생극사(4만1594기) 용후사(3만2000기)의 규모가 컸고 청주 정음사원은 1만기 규모를 늘려 시설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 납골당의 경우 신도를 위한 종교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윤추구의 방편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가 1기당 평균 250만원 이상이며 음성의 종교시설 ㅁ납골공원묘지는 가족형(12기·18기형) 분양가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관리비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30년 선납의 경우 일시불 300만원을 받고 있다. 1.5∼2평 규모의 납골묘를 2000만원에 분양하고 관리비까지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ㅁ납골공원묘지는 모두 9000기의 가족 납골묘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100% 분양시 1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매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종교 납골사업이 성행하면서 음성군 금왕읍 ㅎ선원은 1000여기의 부도탑, 납골묘를 조성했다. 특히 일부 사찰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위탁판매를 통해 다단계 방식을 도입, 분양가 거품이 심하다는 게 장의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인 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종교시설 납골당의 경우 이중분양과 다단계 분양, 계약해지 거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미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 심지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납골당을 건립한 뒤 판매 대행사를 통해 사전분양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종교시설 납골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과세 사업이라는 점이다.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250만원짜리 1기를 분양하면 위탁판매 업체가 146만원을 먹고 납골당은 104만원을 받았었다. 분양가의 60%이상을 판매수당으로 주고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종교법인의 납골시설은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까지 면제대상이다. 또한 납골당 분양대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세금 환급대상에 포함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혜택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사찰 납골시설에서는 분양계약서상에 ‘시주·헌금’으로 규정해 연말정산을 가능케하고 비영리 종교법인의 비과세 수익으로 잡고 있다. 이에대해 종교시설 납골시설 관계자 Q씨는 “공설 납골당의 경우 15년 단위로 평균 20만원이상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2회 연장이 가능해 45년 이후에는 다시 민간 납골당으로 안치하던지, 산골(散骨)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교시설 납골당은 100년 계약 기본으로 2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신도들의 헌금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시설의 기본토대를 무너트리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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