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천남동 일대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던 민간사업자와의 법적다툼에서 이겼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은 A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7월19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사는 제천시가 부적합 통보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적합 의견',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의견',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우려' 등 여러 사유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난 20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사업 추진은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민간 매립장 허가가 지역주민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부동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조성 문제는 지난해 1월 A사가 천남동 470-1 일대 11만8113㎡에 19년간 191만㎥를 매립한다는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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