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15억 366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포함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원비를 1%이내 인상하여 인상률상한제를 준수한 유치원이다. 원비 수준에 따라 1학급당 월 18~54만원(연216~648만원)까지 차등지원했다.
차등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학급운영비 급당 지원 기준
구 분 | 월평균원비[초과 ~ 이하] | |||||||
290,000 ~350,000 | 350,000~ 410,000 | 410,000~ 436,807 | 436,807~ 460,000 | 460,000~ 520,000 | 520,000~ 583,614 | 583,614~ | ||
급당 지원액 | 월 | 540,000 | 420,000 | 330,000 | 280,000 | 220,000 | 180,000 | 0 |
연 | 6,480,000 | 5,040,000 | 3,960,000 | 3,360,000 | 2,640,000 | 2,160,000 | 0 |
* (436,807원) 도내 사립유치원 평균원비(정부지원금 290,000원 + 학부모부담금 146,807원)
** (583,614원) 정부지원금 290,000원 + 293,614원(도내 학부모부담액 평균액 146,807원의 2배)
이는 2016년도 학급운영비 지원액인 학급당 월 15~50만원(연180~600만원)에 비해 8~20% 늘어난 것이다. 지원금은 원비 인상률상한제(전년대비 1%이내 인상) 준수로 인해 부족한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