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청풍면 도곡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256회 시의회 임시회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진)는 시가 요청한 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청풍호 모노레일 운영은 2년 만에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바뀐다.
시는 11월 중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제안서 심사를 거쳐 협상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할 계획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가격과 기술 분야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 따른 연계성을 고려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과 레일 2940m, 매표소와 사무실, 승강장, 모노레일 노선(임야 2만580㎡)과 부속시설 등이다.
수탁업체 자격은 궤도운송법 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부 케이블카 전망대와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위탁 예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4년간이다.
시는 모노레일 인근에 조성하는 케이블카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운영업체와의 갈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직영했다.
시는 직영을 통해 운영 수익을 올렸지만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청풍호 모노레일은 2012년 국비 18억원 등 46억여 원을 들여 개장하면서 원주·영월 등 인근 지역은 물론 부산·울산·포항 등지에서도 찾는 등 연평균 15만명의 탑승객을 유치해 중부권의 대표적인 관광객 유입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임원을 맡아 조합장 10여명의 해외여행 경비 수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부는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그는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정관을 임의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물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본인 학자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2000여만 원을 농협 조합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확정됐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조합장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