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직원, “맹 의원 아들점포에 편법 지원했다” 폭로
맹 의원 “전혀 사실 아니다. 자문만 받았다” 반박…내부문서엔 개입정황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하 상권활성화재단)이 국비를 지원받아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맹순자 청주시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도 않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편법으로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1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측은 즉각 부인했다. 맹 의원은 “상권활성화 재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일 뿐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도 “컨설팅 차원에서 자문을 제공한 것일 뿐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단체카톡방과 내부문서에는 맹 의원 아들 편의점 개설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묻어 있어 특혜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해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억여원이다.
대상은 나들가게 점포를 운영중이거나 신규로 개설하려는 점포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달 6일 홈페이지에 ‘2017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10일에는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접수기간은 7월 6일부터 21일까지였고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서류 및 현장심사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고 현재까지 선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선정절차도 마무리 안됐는데 지원사업 이미 진행
이런 가운데 상권활성화재단 일부 직원들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체 선정 절차도 끝나지 않았지만 맹순자 의원의 아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지원사업을 7월중에 완료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직원들에 따르면 7월 초순부터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B씨의 주도로 직원들이 A씨의 매장에 나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간판과 매장 집기 구매 등 나들가게육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을 모두 끝냈다. 대략적으로 지원된 액수는 1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다. 맹 의원은 “아들에게 편의점을 차려줬고 이 과정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사정이 있어 아직 대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상권활성화재단 B팀장은 “나들가게 지원대상 절차가 진행중인데 지원을 마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 가게는 나들가게도 아니다. 간판을 보면 대번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들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지원하냐”며 “다만 맹 의원이 소관부서인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래서 컨설팅을 좀 더 해 준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우리 예산에서 한 푼도 집행된 것이 없다”며 “A씨의 점포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단체카톡방 통해 업무지시
B 팀장의 부인과는 달리 비위 의혹을 내부 폭로한 직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권활성화재단 B팀장과 직원들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A씨의 매장의 공사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올리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 직원들은 A씨의 점포를 방문해 업무를 볼 경우 근무상황부에 ‘나들가게 신규점포 방문’이라거나 ‘신규나들가게 점포상담’, ‘나들가게 신규점포 공사 진행사항 확인’라고 방문 용무를 기록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A씨의 점포를 방문한 것은 10회가 넘는다. 이 기간 A씨의 점포는 매장을 신규로 열기 위한 각종 공사가 진행됐고 상권활성화 재단 직원들은 진행과정을 꼼꼼히 챙겼다.
상권활성화재단으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C씨도 동원됐다. C씨에 따르면 세 차례 정도 컨설팅을 진행했고 컨설팅 비용은 전체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씨가 컨설팅을 수행한 것이다.
맹 의원과 A씨가 편의점 집기를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납품한지 한 달여 시간이 흘렀는데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B팀장의 “나들가게가 아니기 때문이 지원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한 부분도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 상권활성화재단이 A씨의 점포 업무를 보면서 작성한 근무상황부에는 일관되게 ‘나들가게 신규점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해당 의혹을 내부 폭로한 직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맹순자 의원의 아들 A씨의 점포에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하다”며 “선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며 너무 참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쌈지돈 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용서할수 없어 해당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