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로면 주민들이 충북도의 광산업체 석회석 채굴계획인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로면 소여리 주민들은 16일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 건강 위협하는 석회석 채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충북도는 채굴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지난 4월 4일 마로면 소여리 83-5번지 4천459㎡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주민들은 같은 달 28일 면사무소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도와 군은 5월 16일 채굴계획을 인가했다.

이들은 "석회석 채굴업체인 A사는 분진 차벽망을 설치하고 소음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소음과 분진은 물론 축사와 농작물 피해,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주민이 당하게 될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정이 굴진 방식이라고 해도 분진과 소음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향후에 사용계획변경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노천 채굴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로인 마을 길을 25t 대형트럭이 하루 18회씩 운행되면 농기계 통행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지난 50여 년간 석탄 채굴로 인한 식수난 등 어려움은 충분히 겪은 만큼 석회석 채굴 계획이 즉강 중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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