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 개정에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와 괴산은 복구비용을 추가로 지원받고 주민들은 재난 지원금과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가구는 재해구조기금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이며 가구가 집기,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며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설비 등 공동시설은 아야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현행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돼 있지만 읍·면·동은 피해가 극심해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보상정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했던 피해 주민의 실망만 가중할 뿐"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법 개정을 서둘러 수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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