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도 충북 청주 지웰홈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간접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주거 생활 공간 침수만을 피해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피해규모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수재민은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는다.

  1일 시에서 파악한 간접지원 내용을 보면 수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때 국세납부 유예나 지방세 감면 등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개월간 30~50%를, 전기료는 1개월분 면제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도 한 달치 요금이나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서 정한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서 정한 사유시설의 지원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한한다.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된다.

   주차장 침수로 발생한 단수·단전 등 부가적인 피해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는 주거공간이 아닌 주차장 등에서 이뤄졌고, 입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은 피해가 없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6일 인근 석남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 주차장에 있던 변전실이 물에 잠겨 452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수도 공급도 중단됐다.

  엘리베이터도 가동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불편을 겪었고, 일주일가량 무더위와 사투를 벌였다.

  물난리로 엄연히 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뤄졌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탓에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한 입주민은 "폭우로 피해를 본 게 사실이고, 입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고생한 것도 사실인데 간접지원도 어렵다는 게 말이되느냐"며 "피해를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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