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중국인 건설업자와 다투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40분께 청주 고용노동지청 인근에서 중국인 건설업자 A(31)씨와 멱살을 잡고 밀친 등의 혐의(폭행)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B(36)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 일행은 A씨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한 뒤 모두 317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4명은 이미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경찰 조사기간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신병을 관리한 뒤 혐의가 확정되면 강제추방된다.
하지만 법무부의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인근 지역의 CCTV 등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