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원에 뇌물액 8160만원 추징금 선고
사퇴 거부 월정수당 180여만원 매월 지급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법원이 전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종구(58)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억원과 함께 뇌물로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 동안 장기간 불법을 저질렀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현 대표 A(5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사건을 수사한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 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D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지만, 현재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이 되기 전 공사 알선 대가로 5%의 수수료를 받아오다 당선이후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요구해 10%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분리 발주하는 일명 ‘쪼개기’수법으로 D건설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공사를 따낸 뒤 다시 D건설에 통째로 넘겨주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은 “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업체에 지분이 있어 배당금을 받은 것이며, 공사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구속됐으나, 3월 20일까지도 공무원 급여일에 월정수당(183만 5000원)과 의정활동비(110만 원)를 지급 받았다. 이에대해 충주시의회가 3월 16일 임시회에서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4월 20일에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지급받고 의정활동비는 받지 못했다. 결국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현직 박탈형이 확정될 때까지  월정수당은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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