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직원이 위반하면 사업주도 똑같은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안전모 반드시 제공 해야” 규정

경찰이 식당이나 퀵서비스 배달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사진 충북인뉴스 DB)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장님도 처벌 받는다.”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가 퀵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이색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흥덕경찰서는 관내 퀵 서비스와 음식점 배달 업소를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날 예방활동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여부. 경찰은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근거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처벌받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159조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 수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철저히 한 점이 인정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점을 들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똑 같은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있다.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차용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허된다.

한편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11건의 교통 사망사고가운데 이 중 오토바이 사고가 3건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흥덕서는 지난 5월부터 8월 31일까지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업주 양벌규정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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