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게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고 시청 소속 공무원 A(53·행정7급)씨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동료 공무원 B씨에게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창고 건물과 부지 1748㎡를 10억원에 낙찰받도록 알선했다.
10억원 중 7억5000만원은 B씨가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는 A씨의 친척이 투자했다.
이 땅은 그린벨트 등 규제에 묶여 있지만 불법 건축된 창고의 임대 수익이 월 29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자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A씨는 이 법인의 감사를 맡았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을 맡았고 동료 직원에게 투자를 알선하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A씨의 알선으로 땅을 낙찰받은 B씨 등 공무원 3명에게 품위 손상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