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정문 제천시의장(자유한국당)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앞서 지난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이용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폐회한 253회 임시회에서 대선 당시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의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의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의 SNS글을 사실로 믿고 전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SNS 회원과 친구 등 모두 4061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 4일 충북도선관위로부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