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강희의 同床異夢

홍강희 편집국장

3명의 여성이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한 때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과 불통의 지도자,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최악의 지도자로 남았다. 앞으로 여성 대통령 나오기는 다 틀렸다는 항간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 여성들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으라.

대선 기간 동안 어떤 후보보다 열변을 토한 심상정 후보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로 꼽힌 그는 ‘심블리’ ‘심크러쉬’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1타3표’ 효과가 있다는 명연설을 남겼다. “홍준표 잡아서 적폐 청산하는 한 표, 문재인 견인해 개혁의 견인차 되는 한 표, 안철수의 새정치를 대체하며 정치혁명 일으키는 한 표”라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정치를 하면서도 노동자의 편에 섰던 심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구걸하기 위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당선권에서는 멀었으나 심 후보의 말에 공감한 많은 유권자들은 그를 응원했다. 선거에서는 졌으나 진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심 후보가 얻은 성과이다.

심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한국인은 멸종위기 종이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2750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무려 80조를 저출산에 쏟아 부었지만, 1.2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이 꿈쩍 않고 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는 눈을 감고, 애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행위’에만 눈을 치켜세우고 있다”고 주장해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욕을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떡고물과 뒷거래, 접대, 촌지가 사라져가고 있다. 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관행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김영란법의 위력을 자주 느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0대그룹의 접대비가 약 30% 가량 줄었다는 자료가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밝힌 것이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역할을 맡아 이름을 날렸다. 머리에 헤어롤을 매단 채 출근한 모습, 파면을 선고하는 모습, 이후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장면 등이 모두 ‘핫뉴스’가 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그가 읽은 마지막 구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았다.

이 날 탄핵 인용은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나 이 권한대행은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었다. 그 중심에 이 전 권한대행이 있었다.

그는 2011년 49세에 역대 최연소 이면서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지난 3월 13일 퇴임하면서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구절을 인용해 다시 한 번 인구에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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