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잘못하면 법원행…선관위, 투표일 주의사항 발표
엄지척에 V샷, 다섯손가락에 열손가락까지... 이번 선거부터 지지후보를 밝히는 인증샷이 가능해지면서 각 후보 캠프간 인증샷 경쟁이 치열하다. 어떤 시민은 문틀을 통째로 들고 나와 인증샷을 찍는 등 색다른 인증 샷을 남기기 위한 유권자들의 경쟁도 이에 못지 않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에서 도내에서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잘못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투표용지 및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도 선관위는“이번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선거인 2명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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