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이름,사진,기호 노출 인증샷 SNS 게시 허용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지역도 상관없어

지난 4월 30일 김보람씨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지지후보를 표시한 인증샷이 허용된다.

 

(출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지후보를 표시하는 인증샷이 허용된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 사전투표가 4일(목)부터 5일(금)까지 2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마다 총 3507개의가 설치됐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충북에는 154개의 사전투표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며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를 통해 지지후보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은 얼마든지 게시할 수 있다. 지난 선거까지는 후보의 기호를 암시하는 인증샷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선거에서는 허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와 함게 촬영한 인증샷도 허용된다. 선거벽보나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가 나탄 인증샷을 게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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