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주민 "공무원이 회장 수행, 사퇴해야"
충북 최대 아파트단지인 청주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장간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신명섭 입주자대표회장의 겸직과 관련,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신영지웰시티 입주자대표회장은 국토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6급 주사)이어서 이를 문제 삼아 일부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련, 폭행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충돌하는가 하면 각종 송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전임 대표회의에 대해 수십억원 대의 횡령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입주자들은 지난달 초 '맘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이하 맘만위)구성해 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인 현 입주자 대표회장의 독단과 방관으로 아파트 일부 시설 등이 마비됐다"며 "공무원 신분상 현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 회장의 소속 기관인 대전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일자로 신명섭 회장에 대한 겸직허가을 취소했다. 대전청은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내부적 절차를 걸쳐 법적사항을 검토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동대표 해임사유 안된다...회장 권한·의무 계속 수행"
이에 대해 신명섭 회장은 "겸직허가 승인과 취소는 허가권자의 권한이며, 취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겸직허가 취소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향후 겸직허가 취소로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는 할 수 있으나, 동대표 해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아파트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롭고 청렴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운영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써 권한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장이 뭐길래?
이처럼 신영지웰시티 아파트의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입주자대표회의가 거액의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관리업체 등을 선정할 때 뇌물을 받거나 회계조작을 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공사 발주시 이권과 함께 거액의 '리베이트'도 내재돼 있다.
정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감사보고서 역시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외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8천319곳 중 1천610곳(19.4%)이 회계상 '한정·부적정·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입주민들, 적극적인 관심·참여 시급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 스스로 선출함에도 실제 선거 등의 참여율이 낮은데다 관리비 운영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감사에게는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비·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민원상담, 계약·시설관리 진단 등을 수행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