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만 군수 "경찰 6개월 수사, 정치적음모 의심"

최근 옥천경찰서가 김옥만 군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의 자신 소유 땅(2천662㎡)에 농기구 창고를 겸한 농막(41.6㎡)을 지었다. 농지 전용과 개발 행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으나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군수의 땅은 다랭이 논을 개간한 비탈밭으로 건축에 앞서 2015년 11월부터 비탈면 일부를 평평하게 정비하고, 물이 솟아 오르는 곳에 지름 4∼5m 가량되는 웅덩이를 파고 돌을 쌓은 옹벽을 만들었다. 이 옹벽은 옥천군의 개발행위 허가없이 이뤄져 경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면적 150㎡를 넘거나 무게 150t, 부피 150㎥, 높이 2m 이상의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경찰은 웅덩이 바닥부터 옹벽 꼭대기 높이가 최고 3.4m인 점을 문제 삼아 김 군수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대해 20일 김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반발했다.“웅덩이를 만든 토지에는 구입 당시부터 이미 2m 남짓의 둑이 쌓여있어 이번에 1~1.5m 높이의 석축을 추가했을 뿐”이라며 “높이 2m 이상 석축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법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사전에 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단순한 우량농지조성사업에 해당돼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충북도에서도 옥천경찰서에 동일한(우량농지 조성사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찰이 이 일에 매달려 6개월이나 수사를 벌였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음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해 수사 기관과 김 군수간에 법리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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