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력 서울지원, 청주 찬반시위 충돌 우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로 확정하면서 충북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탄핵안 인용 또는 각하를 요구하는 양 진영이 선고일 전후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에 맞춰 9~11일 경비경력을 서울로 올려 보낸다. 인원은 기동대 등 상설중대 4개 부대 소속 경찰관과 의경 350여명이다.
이들은 선고 전날을 시작으로 당일과 다음날까지 2박3일간 동원된다. 기간은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인 10일을 전후로 상설중대 경비경력을 서울로 올려 보낼 계획”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주권 3개 경찰서 직원중대도 상경한다. 직원중대 동원은 3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이들 경찰서는 각각 70명씩 직원중대를 편성, 집회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는 경찰서별 일일 교대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대비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본청의 판단”이라며 “상설중대뿐만 아니라 일선서 직원중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 내부에 긴장감이 감돈다.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한 진영의 격한 반발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화 기조가 깨져 진영 간 충돌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일선서 의경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 주말 서울 집회 현장에 동원돼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무게감부터 다르다”며 “대원들도 평소 집회 동원 때보다 많이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원중대에 편성된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다. 평화롭게 진행된 초기 촛불집회 외엔 경험해보지 못한 터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경찰관은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혹여 폭력사태 등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부디 별 탈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 갑호비상령을 발령하는 안은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령은 국내 치안 상황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최고 수위 경계 태세다.
경찰은 지난 2014년 4·13 총선, 2015년 1월 한·일·중 정상회의와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갑호비상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