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사자격 취소·운영 정지 행정처분
보육교사 10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제기한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어린이집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8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와 누리과정 보조금 횡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1명을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담임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기간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보조금 105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횡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당장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곳에 다니는 원생은 22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의혹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위생 점검반이 어린이집 위생 상태와 식자재 보관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퇴직한 보육교사들이 주장하는 원장의 인신공격·언어폭력 등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와 보조금 횡령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원구청을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근한 지 나흘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이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 담임 수당을 챙겼고 출근도 하지 않는 교사가 일한 것처럼 꾸며 누리과정 보조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위생 상태 불량 등도 문제 삼았다. 시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이틀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