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산전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LS산전, 아워홈이 6일 본보 보도 직후 피해보상과 관련, 전격 합의했다.
지난 1월 송정동에 위치한 LS산전 1공장 식당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직원 A(55·여)씨가 얼굴, 팔, 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더뎌지자 애를 태웠다. 하지만 본보보도 직후 피해자가 하청업체 직원임에도 LS산전 측이 빠르게 사태해결에 나서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LS산전 관계자는 “LS측은 소실된 시설보수 등에 책임을 하청업체인 아워홈 측은 피해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에 각각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모든 치료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A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측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많은 도움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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