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 먹고 야식 먹고 ○○○ 먹는 남편은 ‘씨×노무×키’”

공공노조가 공개한 성희롱 교안. 공공노조는 지난 21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연수에서 강사로 나선 식약처 A주무관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출처 공공노조)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는 남편은 ‘종×× ×끼’. 세끼 먹고 야식 먹고 ○○○ 먹는 남편 ‘××노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 ‘십××’.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는 쳐다도 안보는 남편 ‘쌍×× ×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실시한 연수에서 교육을 맡은 강사가 여성 참석자를 대상으로 욕설이 섞인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지부장 우시분·이하 공공노조)는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공개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이날 연수에는 총 350여명이 참가했고 이중 160여명의 학교 교육 공무직 영양사도 포함돼 있었다. 참석자들 중 99%는 여성이었다.

연수 프로그램 중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이 편성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A 주무관이 강의를 맡았다.

이날 A 주무관은 PPT 자료를 준비해 왔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성희롱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공노조가 공개한 PPT 화면에는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와 함께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 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공공노조는 A 주무관의 발언을 ‘성희롱 범죄’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주무관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성희롱 범죄”라며 “강의 초반에 집중을 위해 ‘가벼운 우스갯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교육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연수의 강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속한 표현은 결코 온당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강의에 노출돼 심리적 수치감을 느꼈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충북도교육청과 식약처 강사의 책임 있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감사원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노조는 해당 사건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충북도교육청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의가 점심을 먹고 난 이후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A 주무관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넣어 강의했다"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