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안일한 대처가 화 부른 격

대산농장의 피해에 대해 충북도와 농장측은 현재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다. 농장측은 최근 돼지값이 최고에 달한 시점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충북도의 무성의를 성토하고 있고, 충북도 역시 거액의 소송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시행된 초기만 하더라도 양측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 지난 2000년 초쯤 뜻하지 않게 편입토지 보상금 통지를 받은 농장측은 바로 옆의 도로가 시원하게 확포장된다는 희소식(?)을 접한 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공사장 관계자와 인부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텄고, 고마움으로 간혹 음료수까지 대접했던 것이다. 농장으로선 시험발파 때도 별 문제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도로 도로확포장에 따른 재산가치상승 등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농장측은 솔직히 이를 인정한다. 대산농장은 “물론 공사 초기에도 몇몇 돼지가 유산하는등 피해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땐 도로 확포장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솔직히 몇천만원 정도는 손해봐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대여섯 마리씩 유산하거나 죽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 피해가 날 때마다 시공사와 도에 연락, 항의했고 사진과 기록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같다”고 말했다.

발추처인 충북도와 시공사 역시 처음 농장측의 ‘말랑말랑한’ 반응만 믿다가 뒤늦게 큰 혹을 붙이게 된 꼴이 됐다. 공사 전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졌다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성구박사 역시 양측의 안일한 대처를 나무랐다.

그는 “농장측이 너무 순진했던 것같다. 현지의 여건상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는 필연적이었다. 반면 충북도의 근본적 오류는 피해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설계 당시 공사에 따른 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리 예측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 도로가 농장을 관통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피해나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논했어야 정상이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당국이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발상을 견지해야 한다. 대산농장은 현재의 입지상 도로가 뚫리고 나서도 문제다. 도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농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농장측의 저의를 의심한다. 보상을 받기 위한 고의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돼지 입식이 본격 시작됐고, 축사도 새롭게 지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갚라고 반문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대산농장 한준기씨는 “어하다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젠 사람까지 매도하려고 한다. 농민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미안한 마음부터 가져야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 지방자치가 고작 이런 것인지는 미처 몰랐다.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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