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다 124원, 세종보다 73원 더 비싸
충북 11개 시·군의 평균 수도요금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들이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원내대표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 시·군 간의 가정용 수도요금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당 수도요금은 △서울 403.9원 △부산 559.1원 △대구 513.8원 △인천 500.5원 △광주 451.6원 △대전 422.2원 △울산 701.9원 △세종 473.6원이다.
충북의 평균 수도요금은 546.7원으로, 서울보다 142.8원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지역인 대전과는 124.5원, 세종과는 73.1원의 차이를 보였다.
도내 11개 시·군별로는 △충주 623.7원 △옥천 619.4원 △제천 617.7원 △음성 588원 △진천 582.8원 △괴산 576.8원 △증평 567.2원 △영동 554.5원 △단양 501.1원 △청주 471.6원 △보은 311.6원 순으로, 최고 312.1원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통영이 ㎥당 1천64.4원으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강원 양구군(248.2원)이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관로 길이의 차이를 꼽았다.
1인당 상수관로 길이(m/인)가 특·광역시는 1.97(m/인), 시 지역은 4.08(m/인), 군 지역은 14.44(m/인)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결국 광역도 시·군 지역의 관로 설치·개량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서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광역도 시·군 지역의 경우 수도요금 인상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설치 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해서다.
이는 수도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광역도 시·군 지역이 이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광역도 시·군 지역은 수도요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공공재로,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수도요금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노 원내대표는 "수도요금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법의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 충당' 원칙 개정과 국가가 설치·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도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도의 설치나 개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