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 부지 훼손 청주시 공무원 괴산군도 조사
괴산군 속리산국립공원 쌍곡지구 내 도유림 부지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공무원이 이번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등산로)를 조성한 일로 괴산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괴산군은 15일 시 공무원 A(53)씨가 칠성면 쌍곡리 189-5번지 일해 현황도로(등산로)를 개발 행위나 농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예전부터 밭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체 등산로를 조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괴산군은 자신이 소유한 밭이나 산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점용한 경우 농지법이나 국토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신이 농지로 사용했던 현황도로 부지를 훼손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관련법을 따져보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도유림 부지 470㎡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표창 감경 사유로 당시 징계 수위는 불문 경고에 그쳤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A씨가 펜션 인근 도유림 부지를 훼손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훼손한 도유림 부지 면적은 120여㎡로 50㎝ 이상 굴착기로 땅을 파고 펜션의 진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 산림환경연구소 조사에서 "나무가 없어 밭으로 사용했던 부지였고, 도유림 지역인지 몰랐다"며 "펜션 운영은 전적으로 아내가 하고 있어 누가 부지를 훼손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질의 형질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법 행위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산지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지법 위반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