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하루 만원씩 일당…퇴직금도 미지급한 ‘악덕업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며 안면 폭행…해당 가게는 ‘폐업’

▲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없음. 충청리뷰 DB

청주시가 축사노예, 타이어노예, 애호박 노예 등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으로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 김밥전문점에서 장애인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남•36)는 지난 8년간 봉명동에 소재한 한 김밥전문점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달 및 잡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년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800만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김밥전문점 사장의 말을 듣고 해당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하루 만원의 임금을 받아왔다. 사장은 만원 이외에 A씨가 거주하던 월세 방 12만원, 한 달에 3~4만원 가량의 핸드폰 요금만을 대신 내줬다. 하루 종일 일해 온 A씨의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까지 A씨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경 해당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났다. 가족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를 만났을 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됐다. 당시 판단했을 때는 지적장애 3급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족지원센터의 지원으로 A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올해 1월에 받게 됐다.

저임금 고노동에 폭행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는 A씨가 최근 해당 김밥전문점 사장에게 폭행까지 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 상해진단서 까지 작성해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A씨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가끔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A씨가 제시한 상해진단서에는 ‘안면을 구타당했다’는 구체적 폭행 사실이 적시돼 있다.

A씨와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를 방문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노무사는 “임금체불 채권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아 3년 치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A씨는 한 달에 두 번의 휴무 말고는 매일 일을 해왔다. 연장근로 수당 등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밥전문점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A씨는 사장의 얼굴을 보기 싫다며 불안에 떨었었다. 밀린 급여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며 A씨의 심정을 전했다. 현재 A씨는 김밥전문점을 그만둔 뒤 한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애인인권유린 및 임금체불, 폭행의혹을 받고 있는 김밥전문점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16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법적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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