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00만 인구 늘리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민등록 이전 유도에 나섰다.
청주시는 12일 청주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인 주민이 주소를 이전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말소가 아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청주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립미술관 관람료 50%, 청주시 공영주차장 50%, 제증명(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등도 감면된다.
동물원 등 청주랜드 입장료는 면제이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가구당 3~12매가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청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주 거주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 100만 인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어 같은해 9월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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