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터미널 사업유지 조건, 수익성 확보 어려워
"터미널 용도 풀고 공매시엔 2배 이상 매각 가능"

청주시가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오는 24일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고속버스터미널 터 1만3224㎡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9297㎡)이다. 최저 입찰가는 342억9600여만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전자 입찰이다. 시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기관 2곳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의 평균 금액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최저입찰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지역 운수업체 및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시가 고속버스터미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여객 자동차 용도'로 지정했고 매수자는 20년 이상 터미널 운송사업을 유지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매매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된다. 결국 다른 수익사업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고속터미널 운영만으로 340억대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의 연간 순수익은 매표 수수료와 점포 임대료를 포함해 10~12억원대로 알려졌다. 매표 수수료율이 6%로 낮은 편이라서 수익성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존 운영자인 (주)청주고속터미널도 340억원대 최저입찰가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표 수수료를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경기도와 경북 소재 대형 운수업체에서 입찰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1~2회 유찰을 통해 최저가가 200억원대로 낮아졌을 때 응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20년이상 터미널사업 유지 조건'이 아니라면 최저 낙찰가 342억원은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고속터미널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47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 1만3224㎡ 부지로 환산하면 공시지가 땅값만 188억원이며 20개 점포가 입주한 건물을 더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실 거래가는 780만원대이며 상업지역은 1000만원대 이상 호가한다는 것. 따라서 터미널 용도 해제시 3.3㎡당 약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토지만 4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20년 용도제한으로 묶을 경우 부동산 투자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모씨는 "청주시가 재정확보를 위해 시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면 다다익선이 최선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20년간 터미널 용도로 묶어놓고 매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차라리 사전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존 가경동 부지를 공매처분했다면 최저입찰가 342억원의 2배 이상도 매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터미널사업 비면허권자에게 낙찰될 경우 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허값’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업자 면허의 가격산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양도·양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새 사업자와 면허권 분쟁이 생길 경우 터미널 운영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는 "터미널 공매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수사업법에 터미널 면허권자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다. 비면허권자가 낙찰받아도 면허권을 얼마를 부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입찰이 되겠는가? 터미널 임대사업자 공모든 공매 절차든 독점적 면허권 문제가 해소됐을 때 정당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